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위의 점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라면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송금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류 등을 모두 보내서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해 계좌 개설 후에 관련 범죄 등에
이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계좌 등 금융정보의 비밀번호 등의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