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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사람을 찾고 있어서 그런데, 찾아주실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상대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말씀해보시라 이렇게 말을 하였고, 저는 그사람의 실명.나이.거주지를 얘기하고 그사람이 본인 말로는 자기 자신이 변녀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 명에게 하였는 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대략 5-6-7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하더라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횟수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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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나이, 거주지를 이용하여 발언내용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