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휴업수당까지 가능할까요???
9월10일 입사하고 9월30일 일을 마치고 집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이 길어서 쉬고 10월 중순에 연락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문자나 전화를해도 다 씹더군요.
급여일도 5일이라더니 아직까지 급여도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때 원래 받아야하는 급여랑 신고가 끝나는 날까지 휴업수당도 신청 가능할까요??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입사했고 실 근무지는 실 근로자가 10명이 넘는 공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