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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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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휴업수당까지 가능할까요???

9월10일 입사하고 9월30일 일을 마치고 집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이 길어서 쉬고 10월 중순에 연락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문자나 전화를해도 다 씹더군요.

급여일도 5일이라더니 아직까지 급여도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때 원래 받아야하는 급여랑 신고가 끝나는 날까지 휴업수당도 신청 가능할까요??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입사했고 실 근무지는 실 근로자가 10명이 넘는 공장이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와 함께 임금 미지급 건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