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 급여일 급여 미지급시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
아직 담당자 배정까지만 된상태이구요
휴직 신청일이 3월1일부터라
지금 출근은 안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인수인계 다했고 저는 휴직이라 주장
회사는 퇴직이라 주장하지만
2월말까지 근무하는건 협의가 된 사항)
급여일 5일인데
다른직원들은 다주고
저만 급여를 안주며 퇴사자는
20일에 지급한다며 기다리라 통보합니다
이것도 입금체불인가요?
별도의 진정을 제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