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 급여일 급여 미지급시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
아직 담당자 배정까지만 된상태이구요
휴직 신청일이 3월1일부터라
지금 출근은 안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인수인계 다했고 저는 휴직이라 주장
회사는 퇴직이라 주장하지만
2월말까지 근무하는건 협의가 된 사항)
급여일 5일인데
다른직원들은 다주고
저만 급여를 안주며 퇴사자는
20일에 지급한다며 기다리라 통보합니다
이것도 입금체불인가요?
별도의 진정을 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라면 5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화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것으로 육아유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므로 귀하가 신청한 시점에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사는 아니므로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관할 감독관이 배정되어 이후 절차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신청서를 정상적으로 냈다면 이를 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 경우 당초 임금지급일이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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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입니다.
다음 급여지급일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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