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8시간일하고 세후 230이고 수습이라 10%떼가서 220받아요
제목처럼제가 호텔레스토랑에서 주6일에 8시간일하고 세전 250에 세후는 230에 수습이라 10%가져가서 220받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보건증 통장사본 등 수습을 끝나고 쓴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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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0.9= 2,313,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식업에서 근무하려면 보건증이 필수겠습니다.
수습이라도 근로 제공을 시작하는 이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을 제외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286,98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끝나고가 아닌
질문자님 입사일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전 임금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지금 써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것이 원칙이니, 지금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 없으면 수습 10퍼센트 감액 못한다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