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가는때 질문있어요~
2전세집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있는상황이고, 내년4월에 계약끝나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려고합니다. 근데 곰팡이 이슈가있었는데 제가 세입자로 들어갈경우 그 전에 통보해서 방문확인이될까요?
(보수공사 , 도배 필요할수있으니)
4월이사니까 12월쯤 연락해서 집 내부점검도 하고 곰팡이나 다른 부가적인것들 세입자 나가기 몇달전 확인할수있는지, 혹시 안보여주려하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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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