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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급여담당
안녕하세요.
퇴사자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구하고 있는데, 1월 중 휴업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휴업수당도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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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휴업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휴업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산정기간이 92일이고 휴업한 기간이 31일이라면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휴업수당)/(92일-31일)로 산정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