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면세사업자로 수산물 판매하고 매출이 있는데 내년 1월달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처음이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제가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면세사업자로 수산물 판매하고 매출이 있는데 내년 1월달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처음이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제가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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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는 것 입니다.
면세사업장의 경우 2월달에 사업장현황신고 라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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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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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만 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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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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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2.asp?cinfo_key=MINF5020100716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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