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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라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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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한 조언을 요청합니다.

현제 근무 중인 회사에서는 업무 외 수당 지급 처리를 해본 적이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업무 외 수당에 관해 계산 방법 등 문의 조언을 요청합니다.

회사 관계자 회신 수습 기간 및 정직 근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야근 수당은 오후 8시 이후에만 지급할 것이라 고 라고 구두상 명시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또 한 상여 및 기타 보너스에 업무 외 수당이 녹여? 있기에 업무 외 수당을 받아 갈 필요가 있을까? 있다면 근로자분께서 상여 및 기타 보너스를 회사 측에 되돌려 준다면 업무 외 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외 수당에 관해 상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에 지급할 의사가 없음.

2025년 01월 야간수당 80,000원이 급여에 입금됨.

현 거주지 에서 회사 출근을 자차로 하고 있으며 왕복 1시간이 발생됨.

1월 2일 오후 8시 회사에서 퇴근

1월 3일 오후 6시 10분 회사에서 퇴근

1월 7일 오후 8시 회사에서 퇴근

1월 10일 오후 7시 10분 회사에서 퇴근

1월 14일 오후 6시 50분 회사에서 퇴근

1월 16일 오전 5시 30분 업무지로 긴급 출근 및 오후 7시 집으로 바로 귀가

1월 20일 오전 6시 30분 업무지로 긴급 출근 및 오후 8시 집으로 바로 귀가

1월 21일 오후 7시 50분 회사에서 퇴근

1월 22일 오후 7시 집으로 바로 귀가

1월 23일 오전 6시 30분 업무지로 긴급 출근 및 오후 8시 집으로 바로 귀가

1월 24일 오전 6시 00분 출근 오후 8시 30분 집으로 바로 귀가

...

기타

수습 기간에는 명시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8시 이전 출근을 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문제로 인해 대 부분의 점심시간은 대략 오후 2시 ~ 오후 5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습 및 정직 근로 계약서에 휴식 관련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