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정해져 있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계약서 상 매주 월요일과 추석당일만 휴무로 명시되어 있고
1.근로시간에 토,일,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회사에 주휴수당을 문의 하니 사전에 지급없음으로 이야기 했다.(본인은 들은 바 없음)하고 의무인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 프리랜서 개념이라 없다라고 첫 급여 지급일에 말했고 통화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와 근로 종료 후 한번 더 언급을 해야 신고 가능한지.. 며칠 이내에 신고 가능할까요?
3. 휴게시간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 않고 실제로 약 한달 반 정도를 휴게시간없이 교대로 밥만 먹고 근무 했습니다.
바쁠때는 아예 밥도 못먹었구요.
이건 어떤식으로 증빙하여 신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너무 배째라 식이라서ㅠㅠ 최대한 위법된건 다 신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