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계약서 상 매주 월요일과 추석당일만 휴무로 명시되어 있고
1.근로시간에 토,일,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회사에 주휴수당을 문의 하니 사전에 지급없음으로 이야기 했다.(본인은 들은 바 없음)하고 의무인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 프리랜서 개념이라 없다라고 첫 급여 지급일에 말했고 통화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와 근로 종료 후 한번 더 언급을 해야 신고 가능한지.. 며칠 이내에 신고 가능할까요?
3. 휴게시간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 않고 실제로 약 한달 반 정도를 휴게시간없이 교대로 밥만 먹고 근무 했습니다.
바쁠때는 아예 밥도 못먹었구요.
이건 어떤식으로 증빙하여 신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너무 배째라 식이라서ㅠㅠ 최대한 위법된건 다 신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바, 이를 증명하기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보면 휴게시간이 없고 일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계약서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질의의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주휴수당에 대한 신고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4.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통화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2. 퇴사 후 14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