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견실한코알라155
견실한코알라155
22.08.31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20년 8월~22년 6월까지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11시~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평일에 10시30분 출근, 주말에는 10시 출근을 지시받아 근무했습니다.

따로 증거라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추가수당근무확인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이 확인서 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수당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