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20년 8월~22년 6월까지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11시~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평일에 10시30분 출근, 주말에는 10시 출근을 지시받아 근무했습니다.
따로 증거라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추가수당근무확인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이 확인서 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수당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 입증(카톡, 통화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추가수당근무확인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이 확인서 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수당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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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증거가 없다면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 발생하려면,
추가로 근무를 명령했다는 증거 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허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의 연장근로 업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가 요구한 확인서에 근로자들이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 여부는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 조사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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