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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4.01.02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상고심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것인가요?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법원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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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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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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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은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법률심이므로 법령위반에 대하여 주되게 다투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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