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할텐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의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라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단지 부정행위를 했거나 자격증이 취소됐거나 이미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수없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볼수 있으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자격에 학력이나 경력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합격에서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 일을 할때는 전과자 또는 자격취소되었던 자는 일정 시간(2~3년)이 지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으로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학력 경력 남여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실시하며 8월경 원서접수 받아 10월경 시험을 실시합니다
원서 접수처는 한국산업안력공단이나 지역별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 연령, 경력 등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 이미 자격증 취득한자, 자격이 취소되어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미성년자도 볼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연령 등 자격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정행위 적발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