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할텐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의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라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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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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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단지 부정행위를 했거나 자격증이 취소됐거나 이미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수없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볼수 있으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자격에 학력이나 경력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합격에서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 일을 할때는 전과자 또는 자격취소되었던 자는 일정 시간(2~3년)이 지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으로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학력 경력 남여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실시하며 8월경 원서접수 받아 10월경 시험을 실시합니다

    원서 접수처는 한국산업안력공단이나 지역별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 연령, 경력 등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 이미 자격증 취득한자, 자격이 취소되어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미성년자도 볼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연령 등 자격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정행위 적발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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