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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암진단시 질병휴직을 진단서개월수 안에서만 가능 한가요?

질병휴직을1년 최대1년연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암진단시 질병휴직을 진단서개월수 안에서만 가능 한가요? 1년을 하려면 꼭 1년짜리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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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신청 시에는 질병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질병휴직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이후의 절차는 질문자님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판단하여 진행됩니다. 통상 휴직 기간은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 기간이 실제 필요한 휴직 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므로 노무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진단서가 나와야 질병휴직이 가능하겠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기간은 소속 부처에서 판단하며, 이 경우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요양기간이 1년 이상인 진단서가 있어야만 1년의 질병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급적 요양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