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궁관련수술로 공무원 질병휴직 1년 사용가능할까요?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1년 질병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병휴직으로 1년정도 기간 갖고
회복 취하고 싶은데,
보통 급여 지원되는 병가로 최대 2개월 쓰는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년간 질병휴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최소 1년간의 집중적인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신청 시에는 질병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질병휴직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이후의 절차는 질문자님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판단하여 진행됩니다. 통상 휴직 기간은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 기간이 실제 필요한 휴직 기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미리 인사팀장이나 담당 업무직원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