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첨부한 급여명세표상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위험수당만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이 기본 근로형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본급 + 고정식대 + 위험수당 = 2,555,110원/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은 12,225원이 됩니다.
첨부한 급여명세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