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계약서 공동대표로 계약할던데 둘다 계약시 있어야 하나요

제가 상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시 공동대표로 창업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려 하는데 둘다 있어야 하나요? 아님 없어도 되면 도장이나 필요한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임차인이 되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일방이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대표로 상가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명의 공동대표가 모두 계약 체결 시 참석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명확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한 명의 대표가 다른 대표의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대표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