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를 내기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를 내기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허를 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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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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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원하시고자하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후 소정출원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시 통상 심사청구를 같이 하며 필요시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신속심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변리사를 선임하셔야합니다. 변리사에게 질문자님의 머리속에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해주면, 선행기술에 비슷한 발명이 있는지 대비해보게 됩니다.
2)선행기술조사결과 출원해서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명세서"라는 특허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명세서와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받습니다. 기간은 쨃아도 1년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건지 서류를 보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이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받으실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되면 비로소 특허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