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할 경우 대응책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견인을 한다해도 견인하다 차량의 파손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주차 금지 팬스나 차다막을 설치하시는것이 좋을 듯 하며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임시 팬스 정도는 설치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약 주차한 곳이 사유지가 아닌 집앞 골목길등 도로라면 불법 주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