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는 중도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합법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왜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냐고 하면 서면통보도 없고, 연차 완전소진 6개월 2개월 전 통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통보하며 계획서도 받지 않습니다.
협상력이 있는 간부급 이상이 전원 교체됐고, 노무 관련 정보는 전부 사장이 통제하고 있어서 딱히 물어볼 곳이 없네요. 이런 회사에 근무하면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물어보고, 정산 거부 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수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