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이 무슨 뜻인가요?
Q1)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도 있고 대인배상2[1인당 무한]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Q2) 대인배상2에서 무한배상하면 대인배상1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Q3) 자배법시행령 몇조에서 대인배상1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나요?
대인1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는 보험입니다. (1-14급 한도 금액이 다름)
대인2는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이며 보통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대인1이 있어야 대인2가 있습니다.
자배법 즉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률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무보험에는
가입이 강제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 배상1은 자배법에서 정한 법률과 한도가 적용이 되고 대인 배상2는 자배법이 아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한도가 없이 무한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 배상1은 기본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대인 배상 2는 선택 사항입니다.
자배법 시행령 3조에서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등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도 있고 대인배상2[1인당 무한]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대상인 대인배상1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대인배상1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지급기준은 동일하나,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한도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대인배상2는 상해정도등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한도가 없이 보상이 됩니다.
Q2) 대인배상2에서 무한배상하면 대인배상1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초과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이론적으로 본다면,
대인배상1을 미가입하고 대인배상2만 가입한다면, 대인배상1에서 보상될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고 초과손해만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한도가 무한일 뿐, 시작점이 대인배상1초과손해인 것입니다.
Q3) 자배법시행령 몇조에서 대인배상1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나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와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