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 된 직원에 대해 무급휴가로 저굥하여 해당기간동안은 급여 지급이 안될예정입니다.
22년 3월 9일은 대통령선거일로 법정공휴일이다 보니 원래대로라면 임금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해당직원의 자가격리 시작일은 3월9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9일부터 무급으로 일할계산 적용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무급처리 시 본인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예정이며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3월9일은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자가격리와는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한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에 자가격리 시작일자는 3월 9일로 해주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