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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나비175
기막힌나비17522.03.04

무급 휴무에 관한 금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 7일 무급 휴무를 다녀왔는데

계산하기 쉽게 세전 금액을 100이라고 했을때

28/100 인가요? 아니면 무급,유급 2일을 뺀 20/100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제가 원래휴무1일+코로나 무급휴무6일+원래휴무2일

이렇게 총 9일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무 7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전 1일은 원래 휴무일이었고 이번 월급 받을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미리 알고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스케쥴 근무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져있던 휴무 시작일에 양성 판정이 나서 그 다음날 부터 쭉 쉬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휴무일2일은 그전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에 생기지 않는 휴무가 아닌가 싶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쉬어버렸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차처리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차라리 다 뱉어내고 싶어요..)

추가로 제가 퇴직을 생각중인데 퇴직금 정산이

퇴직일 이전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몇월 몇월 달로 끊지 않아도 무조건 일수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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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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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보통 해당 월의 총일수 28일로 나누어 21일(28일-7일)을 곱합니다.

    • 퇴직금은 월단위로 딱 끊지 않고 실제 달력상의 일수로 퇴직 전 3개월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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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무급이 맞습니다. 또한 무급 휴무는 급여 계산시 0원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꼭 90일이 아니고, 퇴사 전 3개월의 실제 일수에 따라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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