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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나비175
기막힌나비175
22.03.04

무급 휴무에 관한 금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 7일 무급 휴무를 다녀왔는데

계산하기 쉽게 세전 금액을 100이라고 했을때

28/100 인가요? 아니면 무급,유급 2일을 뺀 20/100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제가 원래휴무1일+코로나 무급휴무6일+원래휴무2일

이렇게 총 9일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무 7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전 1일은 원래 휴무일이었고 이번 월급 받을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미리 알고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스케쥴 근무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져있던 휴무 시작일에 양성 판정이 나서 그 다음날 부터 쭉 쉬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휴무일2일은 그전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에 생기지 않는 휴무가 아닌가 싶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쉬어버렸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차처리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차라리 다 뱉어내고 싶어요..)

추가로 제가 퇴직을 생각중인데 퇴직금 정산이

퇴직일 이전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몇월 몇월 달로 끊지 않아도 무조건 일수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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