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해서 승소 하고 저쪽 재산 가압류해서 ..
민사 소송 해서 승소 하고 저쪽 재산 가압류 해서
돈 일부는 받앗는데 나머지는 7년 째 못 받아서요
판결문은 몇년 까지 유효 하는가요
판결문 연장은 하는데 어떤것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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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된 경우 10년간 채권이 유효하며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효연장을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 10년간 시효가 적용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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