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재판 승소 하고 가압류 하니 상대편에서
법원 맞겨서 법원 까지 가서 받아는데 그이후에
사는게 바쁘고 상대방 돈 줄 생각 안하고 잊고 살아는데 판결문 기한이 10년?이 지나버림 그럼 다시 재판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