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
집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대인이 부채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낙찰자는 배당금 지급 일이 2021.8.26 일 인데도 배당금 지급이 되기 전에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은 전세 보증금 중 일부인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시도 단위 1700만원)이 8월 26일 나오니 그 때 이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는데도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고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으름 장을 놓고 있으며 집 명도 합의조차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강제 집행 시 이에 대한 소송 비용도 청구 하겠으며 이후 명도 확인 서와 인감 증명도 교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1.집 명도 합의 가 안되어서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임차인 최우선 배당금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명도 확인서 없이 임차인 최우선 배당금을 받을 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2.낙찰자의 인도 명령 신청에 즉시 항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3.낙찰자의 인도 명령 신청에 심문 서라는 것이 온 다고 하는데 이것을 송달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인도 명령과 강제 집행 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5.강제 집행 시 집행관이 개문 하러 왔을 때 버티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당금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명도확인서의 수령이 필요합니다.
2. 인도청구의 소송 제기에서 답변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패소시에 계약기간이나 보증금의 미반환 등으로 항변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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