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는데 디자인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있습니다.
디자인 외주 클라이언트쪽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을했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업태는 소매업 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업종이 상이하므로 업종추가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업종을 추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
2. 업종추가가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코드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방안
1회 단발성으로 발생하신 경우 2번 방안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능하시다면 업종추가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적인적 시설없이 디자인용역을 제공한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물적인적시설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에 디자인업종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사업자를 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한줄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인적용역 원천징수가 적합해보입니다.해설:
별도의 사업자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소매업 관련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합해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받으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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