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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사슴162
빠른사슴16223.07.17

외주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는데 디자인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있습니다.

디자인 외주 클라이언트쪽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을했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업태는 소매업 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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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업종이 상이하므로 업종추가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업종을 추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

    2. 업종추가가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코드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방안

    1회 단발성으로 발생하신 경우 2번 방안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능하시다면 업종추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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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적인적 시설없이 디자인용역을 제공한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물적인적시설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에 디자인업종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사업자를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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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한줄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인적용역 원천징수가 적합해보입니다.

    해설:
    별도의 사업자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소매업 관련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합해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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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받으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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