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주인이 매매를 요청하여지만 매매가 거래가 차이가 커서 성사가 안될듯합니다? 연장 주거시 전세법을 알고싶습니다?
아파트전세 주인이 매매에 거래를 제시하였지만 매매금액차가 있어 성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 초회 전세계약 2년 만료시 법적보호 2년을더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하고싶다고하니 전세금을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전세금인상가능한 상한선이 얼마나되는지요? (현 2억전세) 또한 임대주가 주거를 목적으로 직접살려고 이사온다면 퇴거해줘야하지만 퇴거를 시키기위한 거짓이면 행위이면 어떤조치가 가능한지요?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초회2년 전세거주후 2년더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전세금을 더 올릴수있는지요? 지금 전세금 2억도 매매가에 약90%를 드린겁니다. 이부분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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