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보그마로
보그마로

1주택자 주택 추가 취득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고 대략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 1주택자, 1억 5천 주담대 보유(30년 만기, 2.75%) / 연 소득 8천

아내 : 연 소득 5천

이 경우 약 5억원의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다고 했을때, (기존+신규대출시 DSR은 스트레스 2단계 기준 34%)

1주택자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은행에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꼭 기존주택을 처분 해야하는지? 안할경우?)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로 유지하면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은행은 DSR과 2주택자 규제를 규제를 고려해 대출을 심사하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될수 있죠.

    다만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 주택, 신규 주책 모두 규제지역 내 위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택이 비규제지역 내 위치하고 신규 주책이 규제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비규제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2주택이 된다면 저이자 대출 등의 혜택은 받지못하겠지만,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금융권부터 대출상담을 진행해보세요.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