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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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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될까요?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우개선이 될까요??

월급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아쉽네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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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우개선이 될까요??

      월급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아쉽네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분들은 업무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을 관할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2023년 예산 및 보조금 내역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노동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매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것 이외에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스스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