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될까요?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우개선이 될까요??
월급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아쉽네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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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우개선이 될까요??
월급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아쉽네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분들은 업무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을 관할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2023년 예산 및 보조금 내역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노동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매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것 이외에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스스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