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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고요한도롱뇽
그래도고요한도롱뇽1일 전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랑 형사까지 가능할까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연락을 하게돼서 바보같이 38을 빌려줬습니다 그사람이 40으로 돌려준다고 했은데 2주째 안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처는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든 추적해서 아는건 학교랑 양아버지 성함 전화번호 그사람 이름 이정도 아는데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제가 신고한다고 했는데 대포통장이라고 해보라고 하는데 사기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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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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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은 대포통장까지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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