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출석시 사장하고 안마주칠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야간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감독관과 통화하였습니다 사장님하고 현재 껄끄러운 상태여서 따로 안마주치고 싶어서 출석 을 다른날짜로 잡을수 있냐 물었는데 본인이 지금 업무가 밀려있어서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첫 출석시에도 사장님과 같이 출석하여 대질질문을 하나요?
경찰서 조사시에도 피의자와 분리할수있는데 노동부 조사에는 이런 규칙이 없는건가요?
감독관님이 자신이 바쁘다고 동시에 출석해야된다는데 어떻게 말해야 사장님하고 마주치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장과 대질조사를 불가피하게 받기 어려울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