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합의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부상 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를 충분히 한 후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경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정해진 금액도 없습니다.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나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