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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운전을 할때,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할때, 차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과 방해가 안되게 해야한다는 무슨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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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케이스를 이용하시고 뒷자리에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안거나 조수석에 태우면 안되고, 뒷자석에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은 운전시에 이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어기는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리드줄이나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여 뒷자석에 앉히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