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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거북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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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 시 4대보험 탈퇴 후 재가입해야하나요?

2월 말에 3월말까지로 하기로하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퇴사일자를 3월 말일자로 하고싶어서 상호 합의를 한건데요,

지금 확인해보니 2월 15일자로 건강보험이 상실 후에 같은 날짜로 다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두번 찍혀있는거죠.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알수가없네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4대보험을 탈퇴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2월퇴사 안찍을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 당혹스럽네요. 혹시 이 기록을 없애고 그냥 최종적으로 3월 말일자 퇴사로 할수는 없을까요?

추가로 고용보험은 2월 15일에 상실처리 후 재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 30시간 근무인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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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속근무라면 상실 및 재취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기존 기록을 정정하려면 상실 및 재취득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3. 주30시간이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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