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 시 4대보험 탈퇴 후 재가입해야하나요?
2월 말에 3월말까지로 하기로하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퇴사일자를 3월 말일자로 하고싶어서 상호 합의를 한건데요,
지금 확인해보니 2월 15일자로 건강보험이 상실 후에 같은 날짜로 다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두번 찍혀있는거죠.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알수가없네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4대보험을 탈퇴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2월퇴사 안찍을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 당혹스럽네요. 혹시 이 기록을 없애고 그냥 최종적으로 3월 말일자 퇴사로 할수는 없을까요?
추가로 고용보험은 2월 15일에 상실처리 후 재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 30시간 근무인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 역시 상실,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3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속근무라면 상실 및 재취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기존 기록을 정정하려면 상실 및 재취득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3. 주30시간이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