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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아이가 몇 살까지 가능한건가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고 봤는데요.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휴직은 신청가능한것인가요?? 8세 이상의 아이가 있다면 육아휴직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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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나이는 만 8세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9세 부터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나 9세임에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것이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시점에 8세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