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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2.12.29

완전패소를 하였더라도 배상할 소송비용을 줄일수도 있을까요?

ㄱ이 ㄴ을 믿고 타지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ㄴ의 집에 거주하며 동업을 준비 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은 ㄱ이 장애인이란 점을 악용하여 동업을 빙자하여 돈을 받았으나 ㄱ에게 동업관련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은 ㄴ과 다툰 후 사기고소를 하였으나 동업관련 자료가 없어 ㄴ의 말대로 동업의 유무 판단에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이후 ㄴ은 ㄱ을 위와 같이 동업을 부정하며 퇴거불응으로 무고하고 불기소처분에 항고, 재정신청, 신문고까지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ㄱ이 위 ㄴ의 주장으로 대여금 소송을 재기하지, ㄴ은 ㄱ이 본인에게 준 돈은 동거의 생활비와 동업투자금이라고 위 주장을 번복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 억울함을 밝히는 소송이 되었지만 결과는 대여금이 아닌 생활비와 동업투자금으로 판결이 난 상태로 ㄱ이 완전패소를 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은 사거들로 ㄱ은 ㄴ을 사기로 재고소가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퇴거불응 무고도 준비 중인 상태인데, 이런 경우 ㄱ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줄 일 수 있을까요?


2.ㄴ이 만약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면 또 다시 법원등기를 받고 소송을 다시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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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은 민사 소송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기판력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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