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ㄱ씨가 저에게 동업을 요구하며 시설인수비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저는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ㄱ씨는 동업에 관한 자료나 주겠다던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동업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 권리나 거취를 차단하고 심지어 동업으로 인수한 시설에 대한 접근도 협박으로 막았습니다.
2. 그래서 대화로 풀려고 하였으나 ㄱ씨는 저와의 연락망을 모두 차단하였고 그래서 사기로 고소를 하였지만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동업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ㄱ씨는 저와의 동업을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만 한다, ㄱ씨의 계좌 입출금 확인결과 동업에 쓰였다고 보기 힘들며 제가 보낸 금원이상으로 어딘가에 쓰인 흔적이 없고, 사기고소 수사 중 일부 변제를 하였기에 동업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3. 또 제가 동업 관련하여 ㄱ씨가 금원을 요구하는 카카오톡과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ㄱ씨가 매우 격약된 상태로 진술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4. 하지만 ㄱ씨는 사기고소에서는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 대여금이 아닌 동업투자금이라고 4번복하였고, 제가 사기고소한 건을 ㄱ씨는 대여금이 아닌 동업이었다며 무고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번복하는 내용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5. 또 동업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저는 시설인수를 실패할까봐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을 ㄱ씨도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을 동업에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기망행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