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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20

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 후 사기고소를 하자 반환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재고소 가능할까요?

1. ㄱ씨가 저에게 동업을 요구하며 시설인수비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저는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ㄱ씨는 동업에 관한 자료나 주겠다던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동업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 권리나 거취를 차단하고 심지어 동업으로 인수한 시설에 대한 접근도 협박으로 막았습니다.

2. 그래서 대화로 풀려고 하였으나 ㄱ씨는 저와의 연락망을 모두 차단하였고 그래서 사기로 고소를 하였지만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동업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ㄱ씨는 저와의 동업을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만 한다, ㄱ씨의 계좌 입출금 확인결과 동업에 쓰였다고 보기 힘들며 제가 보낸 금원이상으로 어딘가에 쓰인 흔적이 없고, 사기고소 수사 중 일부 변제를 하였기에 동업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3. 또 제가 동업 관련하여 ㄱ씨가 금원을 요구하는 카카오톡과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ㄱ씨가 매우 격약된 상태로 진술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4. 하지만 ㄱ씨는 사기고소에서는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 대여금이 아닌 동업투자금이라고 4번복하였고, 제가 사기고소한 건을 ㄱ씨는 대여금이 아닌 동업이었다며 무고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번복하는 내용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5. 또 동업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저는 시설인수를 실패할까봐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을 ㄱ씨도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을 동업에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기망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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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범죄사실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기를 범한 뒤 돈을 일부 반환한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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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질문자님과 ㄱ씨의 금전거래가 단순 대여관계에 불과하고 동업관계로 보기어렵다는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소를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 외 동업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된 자료가 ㄱ씨의 번복된 진술밖에 없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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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었어야 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재고소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증거로는 상대방이 민사 소송에서 동업 자금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가지고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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