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등기부등본상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때?
상가임대차 계약시 상가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는 부부관계입니다.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토지주와 전세계약을 했어도 전세금 반환받을때 문제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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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건물주와 체결하시는게 맞습니다.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부부라도 하더라도 실제 계약서상에는 건물소유주 명의를 임대인으로 임대차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실제 임대목적물이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 역시 이후에 건물이 경매 넘겨지거나 문제가 될 경우 반환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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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임대차조항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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