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시 상가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는 부부관계입니다.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토지주와 전세계약을 했어도 전세금 반환받을때 문제는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