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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거위67
특출난거위6723.01.17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차로 치면 몇대몇?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차로 치면 어떻게 되죠? 무단하는 사람도 과실이 있잖아요. 정속주행 기준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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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인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가량 적용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더 작을 수도 있으며 차량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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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70%정도 횡단인의 과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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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이라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그 보행자 신호등 색깔이 적색일 때 횡단하는 경우라면

    무단횡단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도 상당하지만요 차량의 과실도 조금은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 정도는 사고현장의 도로여건과 차량의 주행상황, 그리고 보행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적게는 50%내외에서부터 많게는 7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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