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이라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그 보행자 신호등 색깔이 적색일 때 횡단하는 경우라면
무단횡단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도 상당하지만요 차량의 과실도 조금은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 정도는 사고현장의 도로여건과 차량의 주행상황, 그리고 보행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적게는 50%내외에서부터 많게는 7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