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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피자는맛있다람쥐

피자는맛있다람쥐

편의점에서 실수로 상품을 파손시켰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동네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진열대에서 관심있는 와인을 보던 중 가격표가 없었기 때문에

와인병을 들어 계산대에 가져가 가격을 확인하고 다시 진열대에 놓는 과정에서

빨간 동그라미 부분으로 병이 쏙 빠지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키 180cm의 시점인

파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틈이 있을거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1. 본인이 전액 부담
2. 반반 부담
3. 가게에서 전액 부담
잠깐 고민해보니 이정도 선택지가 떠올라서 편의점 직원 분과 소통했지만
사장이 아닌 알바 분이셔서 일단은 제가 전액 부담, 영수증을 챙겨 나왔습니다


추후에 소통한 결과입니다

사장: 손님께 책임이 있다는 입장
세븐일레븐 본사: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

결론
고의성이 없는 저의 실수에 있어서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상호 과실 비율을 떠나 이미 비용을 지불한 뒤이므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이 과실이 인정되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절차에서 과실비율을 따져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며, 업체측의 시설물의 안전이나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에 소송을 진행하기는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