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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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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영상을 무음으로 재촬영하는건 증거로 내도될까요

제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상대방이 혼자 통화하는, 녹취가 된 영상을 무음으로 재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내도 될까요?

의도치않게 증거 영상을 찍다가


제 목소리는 담기지 않은 범인이 통화를 해서


그 통화내용이 영상에 담겨서


무음으로 다른 폰으로 재촬영을 했습니다.


무음으로 된 증거 부분이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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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영상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소리가 없는 촬영영상 제출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무음으로 촬영한 영상 부분에 관하여 초상권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재촬영부분에 관하여는 원본상에는 통화녹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