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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3.13

녹취영상을 무음으로 재촬영하는건 증거로 내도될까요

제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상대방이 혼자 통화하는, 녹취가 된 영상을 무음으로 재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내도 될까요?

의도치않게 증거 영상을 찍다가


제 목소리는 담기지 않은 범인이 통화를 해서


그 통화내용이 영상에 담겨서


무음으로 다른 폰으로 재촬영을 했습니다.


무음으로 된 증거 부분이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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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영상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소리가 없는 촬영영상 제출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무음으로 촬영한 영상 부분에 관하여 초상권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재촬영부분에 관하여는 원본상에는 통화녹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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