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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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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인가요?

이번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로 한다고 하던데요... 법안을 추진 중이던데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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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인후에 법적으로 말소 시켜서 없애는 행위입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감소로 한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며 이익소각 방식이나 무상소각 방식을 채택합니다.

    소각에 대한 부분은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하며 소각 완료일 기준으로 소각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총회 안건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즉 회사의 경영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즉 회사의 등기 이사진들인 이사회에서 보유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게 되면 미리 재무팀이나 경영전략실에서 소각규모와 회사에 미치는영향을 보고하고 이를 통해서 안건 상정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후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되면 자사주 소각안건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후 즉각적으로 언제 소각할지 공시가 진행이 되고 이후 소각결의후 재무제표에서 자사주를 없애고 예탁결제원에서 해당 주식이 실제로 말소하면서 주식이 소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하려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먼저 의결을 합니다. 특히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익소각이면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사회 결의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소각신청하고 법원에 감자등기 절차도 진행해야 하고요, 소각된 내용은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절차 거쳐야 소각 인정되니까 시간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 간단해 보여도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하면 말그대로 회사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본인들의 주식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대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그러나 그럼에도 큰 손해는 아닌 것이 보통은 소각한만큼 다시 주가가 해당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꽤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선행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상법상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자본금에 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땐 주총 없이도 가능한 방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회계처리나 공시 등 실무 부담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그냥 한다고 쉽게 실행하긴 어렵고요. 특히 상장사는 자사주 소각 사실을 공시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결국 의무화가 되면 기업들도 단순히 자사주 매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 이후까지 꽤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사주 소각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위한 절차로는

    주주총회의 결의 -> 이사회의 취득 결의 -> 주주에 대한 통지

    -> 주주의 양도 신청 -> 계약 체결의 성립 -> 관련된 자기주식 취득 공시

    -> 자기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이를 처분 및 소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의 소각은 주식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 희소성으로 인해 주가의 상승확률이 높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러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각을 결정하면 정보공시를 통해 소각에 대한 것을 공시해야 하며, 그 수량과 시기, 방법에 대한 것을 안내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소각일 기준으로 2주이내에 법원 등을 통해 변경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편법 증여 등에 남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보유 기업들은 소각 의무가 생기거나 소각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자사주 처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_

    이사회 결의: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사회는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 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남깁니다.

    공시(한국거래소):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라 주식소각 결정을 공시해야합니다. 소각할 주식의 종류, 수, 소각방법, 소각예정금액, 소각예정일 등 주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주식말소 등록: 현재 대부분의 주식은 전자증권형태로 발행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소각 주식에 대한 전자증권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실물 주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주권을 회수하여 폐기합니다.

    변경등기: 주식 소각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소각이 완료된 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을 등기해야합니다. 소각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을 제출하여 소각으로 인한 발행 주식총수 변동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이 거래소 시스템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각 전, 후로 금융감독원에 공시하고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각이 완료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 주당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소각할 주식수와 날짜를 결정합니다.거래소를 통해 결의내용을 공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증권말소를 신청합니다. 소각예정일로부터 2주내에 등기를 완료하고 정관,주주명부등을 제출하여 공증하여 변경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수수료를 지불합니다.지금 정부에서 자사주소각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중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주식의 종류, 수, 소각일 등을 결정합니다.

    2) 결의 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3)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증권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4) 주주총회나 채권자 보호절차 없이 진행되며, 소각 후 발행주식수 변경등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