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하고 6개월 지원금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퇴사하고 6개월동안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것을 처리해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의 지원금이 실업급여를 의미한다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는 실질에 맞도록 퇴사 사유를 신고할 뿐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슨 지원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회사와 관련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비자발적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꺼려하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