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세금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책 내용에 정부는 고용장려를 위해서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함부로 부과 못하고 혜택을 주고 제일 만만한게 근로자들이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보다 근로자가 세금 측면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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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재료 등의 매입, 임차료, 직원 급여,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금ㅇ유회사 등의 지급이자
등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용역만 제공하면 되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함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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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딱히 절세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자는 사업상 경비, 세액감면 및 공제 등에 따라 근로자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