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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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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배당금 2천만원 이하일 경우 4대 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급여외에

배당금을 2천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

급여에 부가되는 4대보험료는

동일한가요?

예)

1번 대표자 급여 8천원 / 배당금 0원

2번 대표자 급여 8천만원 / 배당금 1900만원

예를 들어 2번의 경우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번, 2번 모두 4대 보험료는 동일할까요?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대표자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추가적인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