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배당금 2천만원 이하일 경우 4대 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급여외에
배당금을 2천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
급여에 부가되는 4대보험료는
동일한가요?
예)
1번 대표자 급여 8천원 / 배당금 0원
2번 대표자 급여 8천만원 / 배당금 1900만원
예를 들어 2번의 경우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번, 2번 모두 4대 보험료는 동일할까요?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