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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캔디
젤리캔디22.11.06

입사 한달 만근시 월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2년 10월11일에 이직 입사하여 곧있으면 한달 만근을 채우게 됩니다 한달 만근이라는게 입사일로부터 한달인가요? 아니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준인가요 또 아니면 회사 월급 지급 기준이 전달20일부터 이달21일까지 근무한걸 이달 25일에 지급하는데 월급 정상 지급 기간을 채워야 만근이고 월차가 생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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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0월 11일~2022년 11월 10일까지 개근 시 2022년 11월 1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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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므로, 2022.10.11.~2022.11.10. 동안 개근한 때는 2022.11.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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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11 이 기준입니다.

    10.11 ~ 11.10 까지가 선생님의 한달입니다.

    이 기간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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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2022.11.11.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은 임금의 정산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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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월 초부터 말까지, 월급산정기간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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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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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3. 따라서 11월 11일부터 1개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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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0월 11일이 입사일이시면 그 다음 달 11월 10일까지가 1개월 이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셨다면 11월 1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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