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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핫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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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근로자 사업,사업장 급여 알려주세요

주 5일 근무 10시에서 22시 퇴근 휴게 1시간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월 세전 270만원이면 괜찮은 건가요?

월 6회 휴무라면 320만원입니다.

월 4회 휴무라면 34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연장 11시간×4.345주×1.5)×10,320원=2,896,7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인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므로 1일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가산을 반영한 월 유급시간은 약 306.7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3,165,789 원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