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것도 고소먹나요?실제로 먹나요?
제가 이런 내용으로 대학교 교수님 1대1단톡에 제가 그 대학재학중인 학생이 아닌데 자폐가 뭐냐고 질문했는데 저 그럼 고소먹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업무방해나 스토킹 등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