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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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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무고죄는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선고로 인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중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8조(사자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에서 사자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무고죄의 법정형이 보다 중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무고죄 순이라고 할 것입니다.